1. 전세계약은 반드시 소유자와 한다. 부득이 대리인과 할 땐 위임장과 임감증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2. 계약금은 10% 이내가 적당하다.

3. 월세의 경우 공과금 납부, 입주 전 주택수리 및 도배비용 등을 협의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다. 만약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전에 미리 체크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의 기타란에 적어두고 입주 전에 수리해달라고 명확히 요구하자.

4. 계약서에 명기된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자. 만일 주소가 틀리게 기재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5.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다를 경우 계약일과 잔금지급일 사이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책 읽던 중 도움 될듯 하여 올림^^

Posted by 복이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