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책을 읽다가 유용한 정보 같아서 올려본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 |
구분 | 내용 |
대출자격 | 지자체 지정 영세민 - 재산이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단, 1,500cc 이상 승용차 소지자 제외) |
대상주택 | 서울 5,000만원 이하, 광역시 4,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3,0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70% |
대출금리 | 3%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이내 일시 상환(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
취급기관 | 동사무소(자금 신청), 국민은행(대출금 지급) |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 |
구분 | 내용 |
대상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근로자 중 급여총액 3,000만원(일용근로자 일급여 15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기간 6개월 이상) |
대출금액 | 최고 6,000만원까지(전세보증금의 70%이내) |
대출이율 | 연 5.5%,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세대는 0.5% 인하(5.0%) |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 | 2년 이내 일시 상환(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
대출신청기간 | 전세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문의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
일반 전세자금 대출 | |
구분 | 내용 |
대상 |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단, 계약 갱신은 증액 금액 이내) |
대출이율 | 은행마다 상이 |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 | 은행마다 상이 |
대출신청기간 | 전세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 |
문의 | 시중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