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재테크 2008. 9. 23. 08:32

오늘 책을 읽다가 유용한 정보 같아서 올려본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구분 내용
대출자격 지자체 지정 영세민 - 재산이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단, 1,500cc 이상 승용차 소지자 제외)
대상주택 서울 5,000만원 이하, 광역시 4,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의 70%
대출금리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 이내 일시 상환(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취급기관 동사무소(자금 신청), 국민은행(대출금 지급)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구분 내용
대상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근로자 중
급여총액 3,000만원(일용근로자 일급여 15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기간 6개월 이상)
대출금액 최고 6,000만원까지(전세보증금의 70%이내)
대출이율 연 5.5%,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세대는 0.5% 인하(5.0%)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 2년 이내 일시 상환(2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대출신청기간 전세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문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일반 전세자금 대출
구분 내용
대상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대출금액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단, 계약 갱신은 증액 금액 이내)
대출이율 은행마다 상이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 은행마다 상이
대출신청기간 전세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
문의 시중은행
Posted by 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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